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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나도 내야할까?

by 레오팍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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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세금
* 1차 재산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 종합부동산세: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주택의 경우 1세대 주택자는 11억원까지 공제(종부세 없음)가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1주택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의 주택 소유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제외하고 3억원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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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매년 12.1~12.15.
*납부방법: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고지서 발부.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 분납 가능
   . 250~500: 250만원 초과 금액 분납
   . 500만원 초과: 반액 이하 금액 분납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납부

위 기준표를 살펴보녀 기본적으로 내야할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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