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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바뀐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초고요율 인하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 세분화
<매매 시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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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시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습니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 예시>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입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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