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이(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이 이달말부터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내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는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 창구를 통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5대 은행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
1. 전세자금대출 한도
◇ 전세 계약 갱신이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세값) 증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 운영
- 전세금이 4억에서 6억으로 오른 경우
- 기존: 보증금의 80%인 4억 8000만원까지 전세대출 가능
- 개정: 증액분이 2억원까지만 대출 가능
☞ 전세값을 내고 남는 차액 발생 원천 봉쇄 의도
☞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투자(전세끼고 집을 사는 것) 등의 수요을 차단
◇ 전세 신규 계약의 경우: 종전과 같이 80%까지 전세대출 제공
2.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점 변경
◇ 현행: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개정: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
☞ 본인 자금이나 가족, 친척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셋값을 이미해결하고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
3.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 신청 가능
-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 가능
전체 은행 확대 여부
5대 은행은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체 은행 회의를 비대면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경우 해당 규제의 실행 여부나 시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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