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 인하1 바뀐 부동산 중계수수료 알아보기(반값 복비)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바뀐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초고요율 인하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 세분화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2021.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