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1 종합부동산세 나도 내야할까?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세금 * 1차 재산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 종합부동산세: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주택의 경우 1세대 주택자는 11억원까지 공제(종부세 없음)가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1주택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의 주택 소유시, .. 2021.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